플랫폼·앱 개발자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매칭·추천·추적·알림 기능을 구현하려는 경우
위치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순간, “사업 아이디어”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합법적 사업을 위한 필수 관문입니다.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매칭·추천·추적·알림 기능을 구현하려는 경우
배달·모빌리티·헬스케어·안전·돌봄 등
위치 기반 서비스(B2C/B2B)를 준비 중인 경우
이미 위치정보를 쓰고 있지만
신고·약관·내부관리 체계가 미비한 경우
위치정보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자·제휴·공공사업 참여에도 제약이 발생합니다.
대기업·공공기관·플랫폼은 적법한 신고 여부를 필수로 확인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 중 적발될 경우, 서비스 중단·개선 명령으로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기술보다 문서·절차에서 막힙니다.
핵심은 “신고서 제출”이 아니라, 향후 점검·감사까지 통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