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농지법·산지법·건축법·보조금 규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스마트팜은 기술로 시작하지만,
행정·제도·지원 구조를 통과해야 비로소 사업이 됩니다.
농지·시설·지원사업·실증·사업화를 하나의 로드맵으로 설계합니다.
농지법·산지법·건축법·보조금 규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지자체·농식품부·농정원·RDA가 각각 다릅니다.
행정 요건을 통과해야 실증·확장·수출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팜은 “무엇을 심을지”보다
어떤 행정 구조로 시작할지가 성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