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하드웨어 기업
GPS·LTE·LoRa·BLE 등으로
장비·기기의 위치를 수집·전송하는 기업
사람의 위치가 아니어도,
차량·장비·기계·센서의 위치를 수집·관리하면
위치정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IoT 서비스일수록 초기 행정 설계가 사업의 안전판입니다.
GPS·LTE·LoRa·BLE 등으로
장비·기기의 위치를 수집·전송하는 기업
차량·물류·자산·시설을
지도 기반으로 모니터링·관리하는 서비스
스마트시티·스마트팜·안전·에너지 등
공공·산업 IoT 사업 수행 기업
장비·차량의 위치라도 개인과 결합되면 개인위치정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IoT는 소량 실증 → 대량 확산 구조입니다. 신고 없이 확장될수록 과징금·사업 중단 위험이 커집니다.
공공조달·대기업 협업 시 위치정보사업 신고 여부는 필수 점검 항목입니다.
IoT 위치정보사업의 핵심은 기술을 행정 언어로 정확히 번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