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위치정보사업자

사람의 위치가 아니어도,
차량·장비·기계·센서의 위치를 수집·관리하면 위치정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IoT 서비스일수록 초기 행정 설계가 사업의 안전판입니다.

IoT·센서 차량·장비 위치 위치정보법

이런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IoT·하드웨어 기업

GPS·LTE·LoRa·BLE 등으로
장비·기기의 위치를 수집·전송하는 기업

플랫폼·관제 서비스

차량·물류·자산·시설을
지도 기반으로 모니터링·관리하는 서비스

스마트 산업·공공 연계

스마트시티·스마트팜·안전·에너지 등
공공·산업 IoT 사업 수행 기업


IoT 위치정보사업자는 왜 더 위험한가?

대부분 “사람 위치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착각

장비·차량의 위치라도 개인과 결합되면 개인위치정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리스크도 확대

IoT는 소량 실증 → 대량 확산 구조입니다. 신고 없이 확장될수록 과징금·사업 중단 위험이 커집니다.

공공·대기업은 반드시 확인

공공조달·대기업 협업 시 위치정보사업 신고 여부는 필수 점검 항목입니다.


IoT 위치정보사업자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자산·장비 위치 관리

  • 차량·건설장비·중장비
  • 렌탈·공유 자산
  • 시설·설비 위치

관제·운영 서비스

  • 실시간 모니터링
  • 이동 이력 분석
  • 이상 상황 알림

스마트 산업 확장

  • 스마트시티
  • 스마트팜
  • 에너지·안전 관리

사물인터넷(IoT) 위치정보사업자 요건

법적 요건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위치정보법상 결격사유 없음
  • 책임자·관리자 지정

기술·보안 요건

  • 위치정보 암호화
  • 접근통제·로그 관리
  • 전송·보관·파기 정책

문서·체계 요건

  • 위치정보 처리방침
  • 내부관리계획
  • 위탁·제3자 제공 구조 정리

우리는 이렇게 지원합니다

1 IoT 서비스 구조 분석
2 위치정보 해당성 판단
3 법적 유형 구분
4 보안·관리 체계 설계
5 신고서·문서 작성
6 방통위 신고
7 사후 점검 대응

IoT 위치정보사업의 핵심은 기술을 행정 언어로 정확히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IoT 서비스도 신고 대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