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LBS)

직접 위치를 수집하지 않아도,
지도·좌표·거리·주변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도·API 활용 플랫폼 서비스 방통위 신고

이런 서비스라면 LBS에 해당합니다

플랫폼·앱 서비스

지도 기반 검색, 거리 계산, 주변 추천 기능을 제공

중개·매칭 서비스

내 주변 매장·기사·시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

콘텐츠·정보 제공

위치에 따라 다른 정보·콘텐츠를 보여주는 서비스


LBS 신고를 놓치기 쉬운 이유

“API만 쓰면 괜찮다”는 오해

지도 API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구조가 기준입니다.

위치 ‘활용’도 규제 대상

수집이 아닌 활용·가공·제공만으로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후 적발 리스크

투자·입점·광고 과정에서 신고 여부가 확인됩니다.